트레이너를 검증하는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을 확인해보세요.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 일반과정 | ①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 - 실기·구술 - 연수(120) |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근무 기관 자체 서류 발급 불가 시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활용 가능 근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종목에 해당 자격 종목의 명칭이 없을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추가 제출, 시설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 제출) 또는 공공체육시설 확인서(홈페이지 자료실) 해당 종목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 특별과정 |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실기·구술 - 연수(40) |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학교장 발급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
| 특별과정 | ③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연수(40)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 특별과정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 일 것 | 구술 - 연수(40) |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발급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이상) |
| 특별과정 | ⑤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 구술 - 스포츠윤리교육 | - |
| 특별과정 | ⑥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필기 - 구술 - 연수(40) | - |
| 추가취득 | ⑦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 실기·구술 - 스포츠윤리교육 | -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지도사"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 |
|---|---|---|---|
| 일반과정 | ①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 실기·구술 - 연수(90) | - |
| 특별과정 | ②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③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실기·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④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 연수(40) | - |
| 추가취득 |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 실기·구술 - 스포츠윤리교육 | -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 일반과정 | ① 해당 자격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 - 연수(250) | 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근무 기관 자체 서류 발급 불가 시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활용 가능 지도자등록확인서 해당 종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 특별과정 | ②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2)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종목의 3년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연수(250) |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근무 기관 자체 서류 발급 불가 시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활용 가능 해당 종목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 일반과정 |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 - 실기·구술 - 연수(90) | 경기실적증명서(4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4년이상) |
| 일반과정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학점은행제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 필기 - 실기·구술 - 연수(90) | 체육분야 학사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 재학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연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 일반과정 |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 필기 - 실기·구술 - 연수(90) |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 졸업(학위)증명서 졸업예정자 1)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 증명서 2) 체육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졸업예정자로서 응시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 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 일반과정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번 중 해당) ㉮ 체육분야 학사 ㉯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전문학사, 석사, 박사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인정됨 | 필기 - 실기·구술 - 연수(90) | 다음 ㉮~㉰번 중 어느 하나 제출 ㉮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2년이상) 또는 대회참가확인서(2년이상) ㉰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사, 박사 졸업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또는 대회참가확인서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에 대해 제출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
| 특별과정 | ⑤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 실기·구술 - 스포츠윤리교육 |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학교장 발급 경기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
| 특별과정 | ⑥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 구술 - 스포츠윤리교육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 특별과정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구술 - 연수(40) | 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3년이상) |
| 추가취득 | ⑧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 실기·구술 - 스포츠윤리교육 | -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건강운동관리사"란 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수행 방법에 대하여 지도ㆍ관리하는 사람.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3호가목1) 및 7)의 물리요법적 재활훈련 및 신체 교정운동 의뢰는 제외한다)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ㆍ관리함
|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 일반과정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필기 - 실기·구술 - 연수(200) | 졸업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증명서 졸업예정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전문학사 이상: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석사·박사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불인정 *졸업(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제출일 기준 다음년도 2.28.까지 졸업(학위)증명서를 제출해야함.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
| 일반과정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체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필기 - 실기·구술 - 연수(200)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정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 전문학사 이상 : 전문학사 또는 학사, 석·박사 ※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
체육분야 인정범위 —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 복수전공은 인정하나, 부전공은 불인정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 일반과정 | ①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필기 - 실기·구술 - 연수(250) | 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근무 기관 자체 서류 발급 불가 시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활용 가능 근무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종목에 해당 자격 종목의 명칭이 없을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추가 제출, 시설이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 제출) 또는 공공체육시설 확인서(홈페이지 자료실) 지도자등록확인서(경기지도경력증명서 제출자) 해당 종목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 특별과정 | ②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연수(250) |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경기지도 경력증명서(3년이상) 근무 기관 자체 서류 발급 불가 시 홈페이지 자료실 양식 활용 가능 지도자등록확인서(경기지도경력증명서 제출자) 해당 종목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방법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 일반과정 | ① 18세 이상 응시 가능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 | - |
| 특별과정 |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 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실기 - 구술 - 연수(40) |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준)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준)교사 자격증 사본 특수교육기관 학교장 발급 지도 경력증명서(3년 이상, 홈페이지자료실)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 재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 특별과정 | ③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구술 - 연수(40) | 국가대표선수 확인서 및 해당 국제대회참가 확인서 |
| 특별과정 | ④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제2호의 비고에 따라 종목명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으로 취급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 필기 1과목(특수체육론) - 실기 - 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제4호의 비고에 따라 종목명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으로 취급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 필기 1과목(특수체육론) - 실기 - 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⑥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제5호의 비고에 따라 종목명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종목으로 취급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필기시험 1과목(특수체육론) 20분 실시 | 필기 1과목(특수체육론) - 실기 - 구술 - 연수(40) | - |
| 추가취득 | ⑦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 실기 - 구술 - 스포츠윤리교육 | -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유소년스포츠지도사"란 유소년(만3세부터 중학교 취학 전까지를 말함)의 행동양식, 신체발달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 일반과정 | ①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 | - |
| 특별과정 | ②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실기 - 구술 - 연수(40) |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교사재직증명서 또는 학교장 발급 교사경력증명서 중등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사본 학교장 발급 지도경력증명서(3년 이상) |
| 특별과정 | ③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④ 해당 자격 종목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 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⑥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실기 - 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⑦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 구술 - 연수(40) | - |
| 추가취득 | ⑧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 실기 - 구술 - 스포츠윤리교육 | -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 구분 |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
| 일반과정 | ①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90) | - |
| 특별과정 | ②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③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④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 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 | 실기 - 구술 - 연수(40) | - |
| 특별과정 | ⑥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 - 구술 - 연수(40) | - |
| 추가취득 | ⑦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스포츠윤리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자 연수과정(3시간) | 실기 - 구술 - 스포츠윤리교육 | - |
출처: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세 내용은 준비 중입니다. 곧 업데이트될 예정이에요.
상세 내용은 준비 중입니다. 곧 업데이트될 예정이에요.
운동사란 개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알맞은 운동의 계획ㆍ상담ㆍ지도ㆍ감독ㆍ평가 등에 관한 복합적인 교육 전문 기술ㆍ기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으로서 대한운동교육평가원이 시행하는 운동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하고 대한운동사협회 정회원 등록을 필한 사람
일반 운동사의 전문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 & 보건계열 전공자 : 연수 없이 시험 응시 가능
비전공자 : 추후 안내 예정
출처: KACEP
정식 명칭 : Group Exercise Instructor
응시 조건
정식 명칭 : Certified Personal Trainer
응시 조건
정식 명칭 : Exercise Physiologist
응시 조건
정식 명칭 : Clinical Exercise Physiologist
응시 조건
출처: ACSM
정식 명칭 : Certified Personal Training
응시 조건 : 만 18세 이상 고졸 이상, CPR/AED 수료증 취득자
문항수 : 100문항
합격기준 : 70점 이상
정식 명칭 : Performance Enhancement Specialist
PES 취득 요건(권고사항)
문항수 : 100문항
합격기준 : 70점 이상
정식 명칭 : Corrective Exercise Specialist
CES 취득 요건(권고사항)
문항수 : 100문항
합격기준 : 70점 이상
출처: NASM KOREA
정식 명칭 : Certified Strength and Conditioning Specialist
주관리 대상 : 일반인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응시조건 : 4년제 대학 졸업자(전공무관)
문항수 : 220문항(3지 선다형 객관식)
합격률 : 2025년 기준, 약 50%
정식 명칭 : Certified Personal Trainer
주관리 대상 : 일반인
응시조건 : 고졸 이상(검정고시 포함)
문항수 : 155문항(3지 선다형 객관식)
합격률 : 2025년 기준, 약 77%
정식 명칭 : Tactical Strength and Conditioning Facilitator
주관리 대상 : 경찰, 군인, 소방관, 구조전문가, 응급상황 담당자 등의 특수임무 종사자
응시조건 : 고졸 이상(검정고시 포함)
응시 필수 요건 : CPR/AED 수료증
문항수 : 150문항(3지 선다형 객관식)
합격률 : 데이터 없음
정식 명칭 : Sport Nutrition Coach
응시조건 : 고졸 이상
문항수 : Level 1(100문항, 4지선다형), Level 2(120문항, 5지선다형)
합격기준 : 70점 이상
정식 명칭 : Rehabilitation Exercise Specialist
응시조건 : 고졸 이상
문항수 : 130문항 3지선다형
합격기준 : 70점 이상
응시조건 : RES 연수생만 응시 가능
문항수 : 80문항 4지선다형
합격기준 : 70점 이상
정식명칭 : Client Consultation & Assessment Specialist
응시조건 : 고졸 이상
문항수 : 120문항 4지선다형
합격기준 : 70점 이상
정식 명칭 : Functional Anatomy Specialist
응시조건 : 고등학생 재학 이상
문항수 : 120문항 4지선다형
합격기준 : 70점 이상
출처: NSCA KOREA